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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갈비장터 창업비용·가맹점 평균매출 (2025 정보공개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2025년 정보공개서(2024년 실적) 기준입니다. 가맹사업 개시 2021년 3월.

창업비용(부담금 합계)
3,895만원
점포 임차비 제외
가맹점 평균매출
1억 1,136만원
2024년 연간
가맹점 수
42곳
직영 0곳 · 2024년 말
폐점률
38.8%
종료+해지, 명의변경 제외

NAN갈비장터 창업비용 항목

NAN갈비장터 가맹점사업자 부담금
항목금액
가입비(가맹비)상호·영업표지 사용 대가330만원
교육비개점 전 교육110만원
보증금계약 이행 담보, 계약 끝나면 정산100만원
기타비용설비·집기·인테리어·초도물품 등3,355만원
└ 그중 인테리어평당 220만원 · 기준 점포 10평(약 33㎡)2,200만원
부담금 합계정보공개서 합계3,895만원

점포 임차 보증금·권리금, 초기 운영자금은 빠져 있습니다. 내 조건으로 계산하려면 창업비용 계산기를 쓰세요.

숫자로 본 NAN갈비장터

연도별 추이 정보공개서 기준년도의 직전 연도 실적

가맹점 수 (연말)
2020년 0곳 2020 2021년 36곳 2021 2022년 0곳 2022 2023년 49곳 2023 2024년 42곳 2024 42곳
가맹점 평균매출 (연간)
2021년 1억 1,247만원 2021 2023년 1억 1,158만원 2023 2024년 1억 1,136만원 2024 1억 1,136만원

개점·종료·해지·명의변경

NAN갈비장터 연도별 가맹점 변동
실적 연도가맹점직영점신규 개점종료·해지명의변경폐점률평균매출
2024 42 0 12 19 0 38.8% 1억 1,136만원
2023 49 0 20 3 0 9.4% 1억 1,158만원
2022 0 0 — — — — —
2021 36 0 — — — — 1억 1,247만원
2020 0 0 — — — — —

치킨 업종과 비교

NAN갈비장터 · 치킨 업종 중위값
지표NAN갈비장터업종 중위값
가맹점 평균매출업종 대비 40% 낮음1억 1,136만원1억 8,460만원
부담금 합계업종 대비 23% 낮음3,895만원5,075만원
가맹점 수42곳14곳
폐점률낮은 쪽부터 89% 지점38.8%15%

치킨 업종 가맹점이 있는 브랜드 362곳의 중위값입니다. 폐점률 비교는 가맹점 10곳 이상 브랜드 220곳 안에서 셌습니다. 치킨 브랜드 전체 비교표

지역별 가맹점 평균매출 2024년

NAN갈비장터 시·도별 가맹점 수와 평균매출
시·도가맹점평균매출전국 대비
서울 11 8,550만원 23% 낮음
대구 5 1억 9,500만원적음 75% 높음
대전 8 1억 4,000만원적음 26% 높음
경기 11 1억 500만원 6% 낮음

가맹점 3곳 이상인 시·도만 실었습니다.

같은 업종 브랜드

자주 묻는 질문

NAN갈비장터 창업비용은 얼마인가요?
2025년 정보공개서에 적힌 가맹점사업자 부담금은 가입비 330만원, 교육비 110만원, 보증금 100만원, 기타비용 3,355만원으로 합계 3,895만원입니다. 기타비용에는 인테리어 2,200만원(기준 점포 10평, 평당 22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점포 임차 보증금·권리금과 초기 운영자금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NAN갈비장터 가맹점 평균매출은 얼마인가요?
2024년 한 해 가맹점 평균매출은 1억 1,136만원, 면적(3.3㎡)당 평균매출은 1,162만원입니다(2025년 정보공개서). 전체 가맹점의 평균이라 상권·면적·운영 기간에 따라 점포별 차이가 큽니다. 같은 업종(치킨) 브랜드 중위값은 1억 8,460만원입니다.
NAN갈비장터 가맹점은 몇 곳인가요?
2024년 말 가맹점 42곳, 직영점 0곳입니다. 그해 신규 개점 12곳, 계약 종료·해지 19곳, 명의변경 0곳이 있었습니다.
NAN갈비장터 폐점률은 어떻게 계산했나요?
계약 종료·해지 19곳 ÷ 전년도 말 가맹점 49곳 = 38.8%입니다. 명의변경(양도·양수)은 영업이 이어지므로 넣지 않았습니다. 계약 종료에는 재계약하지 않은 경우가 모두 들어 있어 실제 폐업과 다를 수 있습니다.
NAN갈비장터 정보공개서는 어디서 볼 수 있나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사이트(franchise.ftc.go.kr)에서 브랜드명으로 검색하면 등록된 정보공개서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계약 체결이나 가맹금 수령 14일 전까지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합니다(가맹사업법 제7조). 이 페이지의 수치가 틀렸다면 아래 정정 요청으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