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창업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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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스트리트 warm&cool 창업비용·가맹점 평균매출 (2025 정보공개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2025년 정보공개서(2024년 실적) 기준입니다. 가맹사업 개시 2022년 11월.

창업비용(부담금 합계)
8,910만원
점포 임차비 제외
가맹점 평균매출
5,329만원
2024년 연간
가맹점 수
32곳
직영 0곳 · 2024년 말
폐점률
21.4%
종료+해지, 명의변경 제외

포토스트리트 warm&cool 창업비용 항목

포토스트리트 warm&cool 가맹점사업자 부담금
항목금액
가입비(가맹비)상호·영업표지 사용 대가0만원
교육비개점 전 교육0만원
보증금계약 이행 담보, 계약 끝나면 정산0만원
기타비용설비·집기·인테리어·초도물품 등8,910만원
└ 그중 인테리어평당 330만원 · 기준 점포 10평(약 33㎡)3,300만원
부담금 합계정보공개서 합계8,910만원

점포 임차 보증금·권리금, 초기 운영자금은 빠져 있습니다. 내 조건으로 계산하려면 창업비용 계산기를 쓰세요.

숫자로 본 포토스트리트 warm&cool

연도별 추이 정보공개서 기준년도의 직전 연도 실적

가맹점 수 (연말)
2021년 0곳 2021 2022년 4곳 2022 2023년 28곳 2023 2024년 32곳 2024 32곳
가맹점 평균매출 (연간)
2023년 6,350만원 2023 2024년 5,329만원 2024 5,329만원

개점·종료·해지·명의변경

포토스트리트 warm&cool 연도별 가맹점 변동
실적 연도가맹점직영점신규 개점종료·해지명의변경폐점률평균매출
2024 32 0 10 6 0 21.4% 5,329만원
2023 28 0 24 0 1 0% 6,350만원
2022 4 0 — — — — —
2021 0 1 — — — — —

기타 서비스 업종과 비교

포토스트리트 warm&cool · 기타 서비스 업종 중위값
지표포토스트리트 warm&cool업종 중위값
가맹점 평균매출업종 대비 48% 낮음5,329만원1억 335만원
부담금 합계업종 대비 8% 낮음8,910만원9,660만원
가맹점 수32곳11곳
폐점률낮은 쪽부터 79% 지점21.4%8.3%

기타 서비스 업종 가맹점이 있는 브랜드 330곳의 중위값입니다. 폐점률 비교는 가맹점 10곳 이상 브랜드 155곳 안에서 셌습니다. 기타 서비스 브랜드 전체 비교표

지역별 가맹점 평균매출 2024년

포토스트리트 warm&cool 시·도별 가맹점 수와 평균매출
시·도가맹점평균매출전국 대비
서울 4 —적음 —
부산 4 —적음 —
인천 4 —적음 —
경기 8 3,950만원적음 26% 낮음
충남 3 —적음 —

가맹점 3곳 이상인 시·도만 실었습니다.

같은 업종 브랜드

자주 묻는 질문

포토스트리트 warm&cool 창업비용은 얼마인가요?
2025년 정보공개서에 적힌 가맹점사업자 부담금은 가입비 0만원, 교육비 0만원, 보증금 0만원, 기타비용 8,910만원으로 합계 8,910만원입니다. 기타비용에는 인테리어 3,300만원(기준 점포 10평, 평당 33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점포 임차 보증금·권리금과 초기 운영자금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포토스트리트 warm&cool 가맹점 평균매출은 얼마인가요?
2024년 한 해 가맹점 평균매출은 5,329만원, 면적(3.3㎡)당 평균매출은 457만원입니다(2025년 정보공개서). 전체 가맹점의 평균이라 상권·면적·운영 기간에 따라 점포별 차이가 큽니다. 같은 업종(기타 서비스) 브랜드 중위값은 1억 335만원입니다.
포토스트리트 warm&cool 가맹점은 몇 곳인가요?
2024년 말 가맹점 32곳, 직영점 0곳입니다. 그해 신규 개점 10곳, 계약 종료·해지 6곳, 명의변경 0곳이 있었습니다.
포토스트리트 warm&cool 폐점률은 어떻게 계산했나요?
계약 종료·해지 6곳 ÷ 전년도 말 가맹점 28곳 = 21.4%입니다. 명의변경(양도·양수)은 영업이 이어지므로 넣지 않았습니다. 계약 종료에는 재계약하지 않은 경우가 모두 들어 있어 실제 폐업과 다를 수 있습니다.
포토스트리트 warm&cool 정보공개서는 어디서 볼 수 있나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사이트(franchise.ftc.go.kr)에서 브랜드명으로 검색하면 등록된 정보공개서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계약 체결이나 가맹금 수령 14일 전까지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합니다(가맹사업법 제7조). 이 페이지의 수치가 틀렸다면 아래 정정 요청으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