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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순도리 창업비용·가맹점 평균매출 (2025 정보공개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2025년 정보공개서(2024년 실적) 기준입니다. 가맹사업 개시 2019년 4월.

창업비용(부담금 합계)
1억 6,087만원
점포 임차비 제외
가맹점 평균매출
13억 5,340만원
2024년 연간 가맹점 수 적음
가맹점 수
6곳
직영 0곳 · 2024년 말
폐점률
0%
종료+해지, 명의변경 제외 가맹점 수 적음

청담동순도리 창업비용 항목

청담동순도리 가맹점사업자 부담금
항목금액
가입비(가맹비)상호·영업표지 사용 대가1,100만원
교육비개점 전 교육550만원
보증금계약 이행 담보, 계약 끝나면 정산1,000만원
기타비용설비·집기·인테리어·초도물품 등1억 3,437만원
└ 그중 인테리어평당 21만원 · 기준 점포 40평(약 132㎡)836만원
부담금 합계정보공개서 합계1억 6,087만원

점포 임차 보증금·권리금, 초기 운영자금은 빠져 있습니다. 내 조건으로 계산하려면 창업비용 계산기를 쓰세요.

숫자로 본 청담동순도리

연도별 추이 정보공개서 기준년도의 직전 연도 실적

가맹점 수 (연말)
2018년 0곳 2018 2019년 4곳 2019 2020년 0곳 2020 2021년 1곳 2021 2022년 1곳 2022 2023년 3곳 2023 2024년 6곳 2024 6곳
가맹점 평균매출 (연간)
2023년 2억 1,478만원 2023 2024년 13억 5,340만원 2024 13억 5,340만원

개점·종료·해지·명의변경

청담동순도리 연도별 가맹점 변동
실적 연도가맹점직영점신규 개점종료·해지명의변경폐점률평균매출
2024 6 0 3 0 1 0% 13억 5,340만원
2023 3 0 2 0 0 0% 2억 1,478만원
2022 1 0 — — — — —
2021 1 0 — — — — —
2020 0 0 — — — — —
2019 4 0 — — — — —
2018 0 0 — — — — —

한식 업종과 비교

청담동순도리 · 한식 업종 중위값
지표청담동순도리업종 중위값
가맹점 평균매출업종 대비 3.9배13억 5,340만원3억 4,758만원
부담금 합계업종 대비 84% 높음1억 6,087만원8,734만원
가맹점 수6곳8곳
폐점률낮은 쪽부터 5% 지점0%19%

한식 업종 가맹점이 있는 브랜드 1,955곳의 중위값입니다. 폐점률 비교는 가맹점 10곳 이상 브랜드 770곳 안에서 셌습니다. 한식 브랜드 전체 비교표

지역별 가맹점 평균매출 2024년

청담동순도리 시·도별 가맹점 수와 평균매출
시·도가맹점평균매출전국 대비
서울 6 13억원적음 비슷함

가맹점 3곳 이상인 시·도만 실었습니다.

같은 업종 브랜드

자주 묻는 질문

청담동순도리 창업비용은 얼마인가요?
2025년 정보공개서에 적힌 가맹점사업자 부담금은 가입비 1,100만원, 교육비 550만원, 보증금 1,000만원, 기타비용 1억 3,437만원으로 합계 1억 6,087만원입니다. 기타비용에는 인테리어 836만원(기준 점포 40평, 평당 21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점포 임차 보증금·권리금과 초기 운영자금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청담동순도리 가맹점 평균매출은 얼마인가요?
2024년 한 해 가맹점 평균매출은 13억 5,340만원, 면적(3.3㎡)당 평균매출은 2,678만원입니다(2025년 정보공개서). 전체 가맹점의 평균이라 상권·면적·운영 기간에 따라 점포별 차이가 큽니다. 가맹점 수가 10곳 미만이라 몇 곳의 매출에 크게 좌우됩니다. 같은 업종(한식) 브랜드 중위값은 3억 4,758만원입니다.
청담동순도리 가맹점은 몇 곳인가요?
2024년 말 가맹점 6곳, 직영점 0곳입니다. 그해 신규 개점 3곳, 계약 종료·해지 0곳, 명의변경 1곳이 있었습니다.
청담동순도리 폐점률은 어떻게 계산했나요?
계약 종료·해지 0곳 ÷ 전년도 말 가맹점 3곳 = 0%입니다. 명의변경(양도·양수)은 영업이 이어지므로 넣지 않았습니다. 계약 종료에는 재계약하지 않은 경우가 모두 들어 있어 실제 폐업과 다를 수 있습니다.
청담동순도리 정보공개서는 어디서 볼 수 있나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사이트(franchise.ftc.go.kr)에서 브랜드명으로 검색하면 등록된 정보공개서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계약 체결이나 가맹금 수령 14일 전까지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합니다(가맹사업법 제7조). 이 페이지의 수치가 틀렸다면 아래 정정 요청으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