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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콜 창업비용·가맹점 평균매출 (2025 정보공개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2025년 정보공개서(2024년 실적) 기준입니다. 가맹사업 개시 2012년 2월.
창업비용(부담금 합계)
3만원
점포 임차비 제외
가맹점 평균매출
—
2024년 연간
가맹점 수
1,118곳
직영 0곳 · 2024년 말
폐점률
14.8%
종료+해지, 명의변경 제외
인천콜 창업비용 항목
| 항목 | 금액 |
|---|---|
| 가입비(가맹비)상호·영업표지 사용 대가 | 0만원 |
| 교육비개점 전 교육 | 0만원 |
| 보증금계약 이행 담보, 계약 끝나면 정산 | 0만원 |
| 기타비용설비·집기·인테리어·초도물품 등 | 3만원 |
| 부담금 합계정보공개서 합계 | 3만원 |
점포 임차 보증금·권리금, 초기 운영자금은 빠져 있습니다. 내 조건으로 계산하려면 창업비용 계산기를 쓰세요.
숫자로 본 인천콜
- 정보공개서상 가맹 부담금 합계는 3만원으로 업종 중위값(100만원)보다 97% 낮습니다. 점포 임차 비용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 한 해 동안 신규 개점 169곳, 계약 종료·해지 165곳으로 가맹점이 0.4% 늘었습니다.
- 폐점률(종료+해지) 14.8%는 같은 업종 브랜드 12곳 가운데 낮은 쪽부터 71% 지점입니다.
연도별 추이 정보공개서 기준년도의 직전 연도 실적
개점·종료·해지·명의변경
| 실적 연도 | 가맹점 | 직영점 | 신규 개점 | 종료·해지 | 명의변경 | 폐점률 | 평균매출 |
|---|---|---|---|---|---|---|---|
| 2024 | 1,118 | 0 | 169 | 165 | 23 | 14.8% | — |
| 2023 | 1,114 | 0 | 0 | 240 | 161 | 17.7% | 111만원 |
| 2022 | 1,354 | 0 | 4 | 80 | 137 | 5.6% | — |
| 2021 | 1,462 | 0 | 116 | 120 | 0 | 8.2% | — |
| 2020 | 0 | 0 | — | — | — | — | — |
| 2019 | 0 | 0 | — | — | — | — | — |
| 2018 | 0 | 0 | — | — | — | — | — |
| 2017 | 0 | 0 | — | — | — | — | — |
| 2016 | 0 | 0 | — | — | — | — | — |
운송 업종과 비교
| 지표 | 인천콜 | 업종 중위값 |
|---|---|---|
| 가맹점 평균매출 | — | 5,656만원 |
| 부담금 합계업종 대비 97% 낮음 | 3만원 | 100만원 |
| 가맹점 수 | 1,118곳 | 31곳 |
| 폐점률낮은 쪽부터 71% 지점 | 14.8% | 12% |
운송 업종 가맹점이 있는 브랜드 15곳의 중위값입니다. 폐점률 비교는 가맹점 10곳 이상 브랜드 12곳 안에서 셌습니다. 운송 브랜드 전체 비교표
지역별 가맹점 평균매출 2024년
| 시·도 | 가맹점 | 평균매출 | 전국 대비 |
|---|---|---|---|
| 인천 | 1,118 | — | — |
가맹점 3곳 이상인 시·도만 실었습니다.
같은 업종 브랜드
- 카카오T블루(kakaoTblue) 29,754곳
- Uber Taxi (우버택시) 10,074곳
- 네모택시(NEMO TAXI) 4,265곳
- 카카오T블루 4,005곳
- 타다 라이트(TADA LITE) 314곳
1:1 비교
자주 묻는 질문
인천콜 창업비용은 얼마인가요?
2025년 정보공개서에 적힌 가맹점사업자 부담금은 가입비 0만원, 교육비 0만원, 보증금 0만원, 기타비용 3만원으로 합계 3만원입니다. 점포 임차 보증금·권리금과 초기 운영자금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인천콜 가맹점은 몇 곳인가요?
2024년 말 가맹점 1,118곳, 직영점 0곳입니다. 그해 신규 개점 169곳, 계약 종료·해지 165곳, 명의변경 23곳이 있었습니다.
인천콜 폐점률은 어떻게 계산했나요?
계약 종료·해지 165곳 ÷ 전년도 말 가맹점 1,114곳 = 14.8%입니다. 명의변경(양도·양수)은 영업이 이어지므로 넣지 않았습니다. 계약 종료에는 재계약하지 않은 경우가 모두 들어 있어 실제 폐업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인천콜 정보공개서는 어디서 볼 수 있나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사이트(franchise.ftc.go.kr)에서 브랜드명으로 검색하면 등록된 정보공개서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계약 체결이나 가맹금 수령 14일 전까지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합니다(가맹사업법 제7조). 이 페이지의 수치가 틀렸다면 아래 정정 요청으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