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창업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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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분식소 창업비용·가맹점 평균매출 (2025 정보공개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2025년 정보공개서(2024년 실적) 기준입니다. 가맹사업 개시 2018년 6월.

창업비용(부담금 합계)
3,755만원
점포 임차비 제외
가맹점 평균매출
949만원
2024년 연간 가맹점 수 적음
가맹점 수
2곳
직영 0곳 · 2024년 말
폐점률
50%
종료+해지, 명의변경 제외 가맹점 수 적음

열정분식소 창업비용 항목

열정분식소 가맹점사업자 부담금
항목금액
가입비(가맹비)상호·영업표지 사용 대가0만원
교육비개점 전 교육0만원
보증금계약 이행 담보, 계약 끝나면 정산1,000만원
기타비용설비·집기·인테리어·초도물품 등2,755만원
└ 그중 인테리어평당 181만원 · 기준 점포 10평(약 33㎡)1,805만원
부담금 합계정보공개서 합계3,755만원

점포 임차 보증금·권리금, 초기 운영자금은 빠져 있습니다. 내 조건으로 계산하려면 창업비용 계산기를 쓰세요.

숫자로 본 열정분식소

연도별 추이 정보공개서 기준년도의 직전 연도 실적

가맹점 수 (연말)
2017년 0곳 2017 2018년 14곳 2018 2019년 38곳 2019 2020년 35곳 2020 2021년 22곳 2021 2022년 9곳 2022 2023년 4곳 2023 2024년 2곳 2024 2곳
가맹점 평균매출 (연간)
2018년 2억 7,799만원 2018 2019년 3억 3,707만원 2019 2020년 1억 9,879만원 2020 2023년 2,401만원 2023 2024년 949만원 2024 949만원

개점·종료·해지·명의변경

열정분식소 연도별 가맹점 변동
실적 연도가맹점직영점신규 개점종료·해지명의변경폐점률평균매출
2024 2 0 0 2 0 50% 949만원
2023 4 0 — — — — 2,401만원
2022 9 0 — — — — —
2021 22 0 — — — — —
2020 35 0 — — — — 1억 9,879만원
2019 38 0 — — — — 3억 3,707만원
2018 14 0 — — — — 2억 7,799만원
2017 0 0 — — — — —

분식 업종과 비교

열정분식소 · 분식 업종 중위값
지표열정분식소업종 중위값
가맹점 평균매출업종 대비 96% 낮음949만원2억 1,756만원
부담금 합계업종 대비 40% 낮음3,755만원6,230만원
가맹점 수2곳11곳
폐점률낮은 쪽부터 93% 지점50%18.3%

분식 업종 가맹점이 있는 브랜드 285곳의 중위값입니다. 폐점률 비교는 가맹점 10곳 이상 브랜드 158곳 안에서 셌습니다. 분식 브랜드 전체 비교표

같은 업종 브랜드

자주 묻는 질문

열정분식소 창업비용은 얼마인가요?
2025년 정보공개서에 적힌 가맹점사업자 부담금은 가입비 0만원, 교육비 0만원, 보증금 1,000만원, 기타비용 2,755만원으로 합계 3,755만원입니다. 기타비용에는 인테리어 1,805만원(기준 점포 10평, 평당 181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점포 임차 보증금·권리금과 초기 운영자금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열정분식소 가맹점 평균매출은 얼마인가요?
2024년 한 해 가맹점 평균매출은 949만원, 면적(3.3㎡)당 평균매출은 65만원입니다(2025년 정보공개서). 전체 가맹점의 평균이라 상권·면적·운영 기간에 따라 점포별 차이가 큽니다. 가맹점 수가 10곳 미만이라 몇 곳의 매출에 크게 좌우됩니다. 같은 업종(분식) 브랜드 중위값은 2억 1,756만원입니다.
열정분식소 가맹점은 몇 곳인가요?
2024년 말 가맹점 2곳, 직영점 0곳입니다. 그해 신규 개점 0곳, 계약 종료·해지 2곳, 명의변경 0곳이 있었습니다.
열정분식소 폐점률은 어떻게 계산했나요?
계약 종료·해지 2곳 ÷ 전년도 말 가맹점 4곳 = 50%입니다. 명의변경(양도·양수)은 영업이 이어지므로 넣지 않았습니다. 계약 종료에는 재계약하지 않은 경우가 모두 들어 있어 실제 폐업과 다를 수 있습니다.
열정분식소 정보공개서는 어디서 볼 수 있나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사이트(franchise.ftc.go.kr)에서 브랜드명으로 검색하면 등록된 정보공개서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계약 체결이나 가맹금 수령 14일 전까지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합니다(가맹사업법 제7조). 이 페이지의 수치가 틀렸다면 아래 정정 요청으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