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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어죽 창업비용·가맹점 평균매출 (2025 정보공개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2025년 정보공개서(2024년 실적) 기준입니다. 가맹사업 개시 2020년 7월.
창업비용(부담금 합계)
3,655만원
점포 임차비 제외
가맹점 평균매출
3억 803만원
2024년 연간
가맹점 수
16곳
직영 2곳 · 2024년 말
폐점률
42.9%
종료+해지, 명의변경 제외
한가어죽 창업비용 항목
| 항목 | 금액 |
|---|---|
| 가입비(가맹비)상호·영업표지 사용 대가 | 1,650만원 |
| 교육비개점 전 교육 | 330만원 |
| 보증금계약 이행 담보, 계약 끝나면 정산 | 300만원 |
| 기타비용설비·집기·인테리어·초도물품 등 | 1,375만원 |
| 부담금 합계정보공개서 합계 | 3,655만원 |
점포 임차 보증금·권리금, 초기 운영자금은 빠져 있습니다. 내 조건으로 계산하려면 창업비용 계산기를 쓰세요.
숫자로 본 한가어죽
- 한가어죽 가맹점 평균매출은 3억 803만원으로 같은 업종 중위값(3억 4,758만원)보다 11% 낮습니다.
- 정보공개서상 가맹 부담금 합계는 3,655만원으로 업종 중위값(8,734만원)보다 58% 낮습니다. 점포 임차 비용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 한 해 동안 신규 개점 12곳, 계약 종료·해지 3곳으로 가맹점이 128.6% 늘었습니다.
- 폐점률(종료+해지) 42.9%는 같은 업종 브랜드 770곳 가운데 낮은 쪽부터 83% 지점입니다.
- 직영점은 2곳으로 전체 매장의 11.1%입니다.
연도별 추이 정보공개서 기준년도의 직전 연도 실적
개점·종료·해지·명의변경
| 실적 연도 | 가맹점 | 직영점 | 신규 개점 | 종료·해지 | 명의변경 | 폐점률 | 평균매출 |
|---|---|---|---|---|---|---|---|
| 2024 | 16 | 2 | 12 | 3 | 0 | 42.9% | 3억 803만원 |
| 2023 | 7 | 2 | 6 | 0 | 0 | 0% | 7억 9,502만원 |
한식 업종과 비교
| 지표 | 한가어죽 | 업종 중위값 |
|---|---|---|
| 가맹점 평균매출업종 대비 11% 낮음 | 3억 803만원 | 3억 4,758만원 |
| 부담금 합계업종 대비 58% 낮음 | 3,655만원 | 8,734만원 |
| 가맹점 수 | 16곳 | 8곳 |
| 폐점률낮은 쪽부터 83% 지점 | 42.9% | 19% |
한식 업종 가맹점이 있는 브랜드 1,955곳의 중위값입니다. 폐점률 비교는 가맹점 10곳 이상 브랜드 770곳 안에서 셌습니다. 한식 브랜드 전체 비교표
지역별 가맹점 평균매출 2024년
| 시·도 | 가맹점 | 평균매출 | 전국 대비 |
|---|---|---|---|
| 경기 | 7 | 4억 2,500만원적음 | 38% 높음 |
가맹점 3곳 이상인 시·도만 실었습니다.
같은 업종 브랜드
자주 묻는 질문
한가어죽 창업비용은 얼마인가요?
2025년 정보공개서에 적힌 가맹점사업자 부담금은 가입비 1,650만원, 교육비 330만원, 보증금 300만원, 기타비용 1,375만원으로 합계 3,655만원입니다. 점포 임차 보증금·권리금과 초기 운영자금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한가어죽 가맹점 평균매출은 얼마인가요?
2024년 한 해 가맹점 평균매출은 3억 803만원, 면적(3.3㎡)당 평균매출은 809만원입니다(2025년 정보공개서). 전체 가맹점의 평균이라 상권·면적·운영 기간에 따라 점포별 차이가 큽니다. 같은 업종(한식) 브랜드 중위값은 3억 4,758만원입니다.
한가어죽 가맹점은 몇 곳인가요?
2024년 말 가맹점 16곳, 직영점 2곳입니다. 그해 신규 개점 12곳, 계약 종료·해지 3곳, 명의변경 0곳이 있었습니다.
한가어죽 폐점률은 어떻게 계산했나요?
계약 종료·해지 3곳 ÷ 전년도 말 가맹점 7곳 = 42.9%입니다. 명의변경(양도·양수)은 영업이 이어지므로 넣지 않았습니다. 계약 종료에는 재계약하지 않은 경우가 모두 들어 있어 실제 폐업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한가어죽 정보공개서는 어디서 볼 수 있나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사이트(franchise.ftc.go.kr)에서 브랜드명으로 검색하면 등록된 정보공개서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계약 체결이나 가맹금 수령 14일 전까지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합니다(가맹사업법 제7조). 이 페이지의 수치가 틀렸다면 아래 정정 요청으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