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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장동대가 육회&연어&육사시미 창업비용·가맹점 평균매출 (2025 정보공개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2025년 정보공개서(2024년 실적) 기준입니다. 가맹사업 개시 2022년 2월.
창업비용(부담금 합계)
2,638만원
점포 임차비 제외
가맹점 평균매출
7,054만원
2024년 연간 가맹점 수 적음
가맹점 수
6곳
직영 1곳 · 2024년 말
폐점률
0%
종료+해지, 명의변경 제외 가맹점 수 적음
마장동대가 육회&연어&육사시미 창업비용 항목
| 항목 | 금액 |
|---|---|
| 가입비(가맹비)상호·영업표지 사용 대가 | 1,320만원 |
| 교육비개점 전 교육 | 330만원 |
| 보증금계약 이행 담보, 계약 끝나면 정산 | 300만원 |
| 기타비용설비·집기·인테리어·초도물품 등 | 688만원 |
| 부담금 합계정보공개서 합계 | 2,638만원 |
점포 임차 보증금·권리금, 초기 운영자금은 빠져 있습니다. 내 조건으로 계산하려면 창업비용 계산기를 쓰세요.
숫자로 본 마장동대가 육회&연어&육사시미
- 마장동대가 육회&연어&육사시미 가맹점 평균매출은 7,054만원으로 같은 업종 중위값(3억 4,758만원)보다 80% 낮습니다. 가맹점 수가 적어 몇 곳의 매출에 크게 좌우됩니다.
- 정보공개서상 가맹 부담금 합계는 2,638만원으로 업종 중위값(8,734만원)보다 70% 낮습니다. 점포 임차 비용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 한 해 동안 신규 개점 4곳, 계약 종료·해지 0곳으로 가맹점이 200% 늘었습니다.
- 폐점률(종료+해지) 0%는 같은 업종 브랜드 770곳 가운데 낮은 쪽부터 5% 지점입니다(가맹점 수 적음).
- 직영점은 1곳으로 전체 매장의 14.3%입니다.
연도별 추이 정보공개서 기준년도의 직전 연도 실적
개점·종료·해지·명의변경
| 실적 연도 | 가맹점 | 직영점 | 신규 개점 | 종료·해지 | 명의변경 | 폐점률 | 평균매출 |
|---|---|---|---|---|---|---|---|
| 2024 | 6 | 1 | 4 | 0 | 0 | 0% | 7,054만원 |
| 2023 | 2 | 1 | 1 | 0 | 0 | 0% | — |
한식 업종과 비교
| 지표 | 마장동대가 육회&연어&육사시미 | 업종 중위값 |
|---|---|---|
| 가맹점 평균매출업종 대비 80% 낮음 | 7,054만원 | 3억 4,758만원 |
| 부담금 합계업종 대비 70% 낮음 | 2,638만원 | 8,734만원 |
| 가맹점 수 | 6곳 | 8곳 |
| 폐점률낮은 쪽부터 5% 지점 | 0% | 19% |
한식 업종 가맹점이 있는 브랜드 1,955곳의 중위값입니다. 폐점률 비교는 가맹점 10곳 이상 브랜드 770곳 안에서 셌습니다. 한식 브랜드 전체 비교표
같은 업종 브랜드
자주 묻는 질문
마장동대가 육회&연어&육사시미 창업비용은 얼마인가요?
2025년 정보공개서에 적힌 가맹점사업자 부담금은 가입비 1,320만원, 교육비 330만원, 보증금 300만원, 기타비용 688만원으로 합계 2,638만원입니다. 점포 임차 보증금·권리금과 초기 운영자금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마장동대가 육회&연어&육사시미 가맹점 평균매출은 얼마인가요?
2024년 한 해 가맹점 평균매출은 7,054만원, 면적(3.3㎡)당 평균매출은 569만원입니다(2025년 정보공개서). 전체 가맹점의 평균이라 상권·면적·운영 기간에 따라 점포별 차이가 큽니다. 가맹점 수가 10곳 미만이라 몇 곳의 매출에 크게 좌우됩니다. 같은 업종(한식) 브랜드 중위값은 3억 4,758만원입니다.
마장동대가 육회&연어&육사시미 가맹점은 몇 곳인가요?
2024년 말 가맹점 6곳, 직영점 1곳입니다. 그해 신규 개점 4곳, 계약 종료·해지 0곳, 명의변경 0곳이 있었습니다.
마장동대가 육회&연어&육사시미 폐점률은 어떻게 계산했나요?
계약 종료·해지 0곳 ÷ 전년도 말 가맹점 2곳 = 0%입니다. 명의변경(양도·양수)은 영업이 이어지므로 넣지 않았습니다. 계약 종료에는 재계약하지 않은 경우가 모두 들어 있어 실제 폐업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마장동대가 육회&연어&육사시미 정보공개서는 어디서 볼 수 있나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사이트(franchise.ftc.go.kr)에서 브랜드명으로 검색하면 등록된 정보공개서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계약 체결이나 가맹금 수령 14일 전까지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합니다(가맹사업법 제7조). 이 페이지의 수치가 틀렸다면 아래 정정 요청으로 알려 주세요.